은행권, 동산금융 활성화 적극 나섰다

  • 송고 2018.10.17 12:50
  • 수정 2018.10.17 12:4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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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신규 공급액 3배 늘어…잔액도 4년 반 만에 증가세

최종구 위원장 “중소기업 성장자금 공급·은행 건전성 제고 기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60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동산자산 활용을 위해 최종구 위원장이 은행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6개 대형은행(기업, 국민, 우리, 신한, 농협, KEB하나) 및 3개 지방은행(대구, 부산, 경남)의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은행권의 동산담보 제도정비 및 상품출시에 맞춰 은행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동산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중소기업은 동산 600조원, 부동산 400조원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이 360조원 수준인데 반해 은행권 담보로서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기업대출 관행을 고수함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창업·중소기업들이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지난 2013년 10월 담보물 경매처분 당시 은행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는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한 이후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을 문제로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취급액은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2014년 1분기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은 712억원으로 전분기(1587억원)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134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007억원에서 2066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자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산을 담보로 적극 활용할 경우 창업·중소기업들의 자금접근성도 높아지게 된다.

부동산이 없는 창업·중소기업들이 동산을 활용한 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연속적인 성장자금 공급과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 완화가 가능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동산을 활용한 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했으며 6월 29일에는 은행연합회가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표준안)’을 개정해 차주·자산·상품범위와 담보인정비율 자율성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제조업의 일부 동산(무동력기계, 원재료)만 전용 대출상품을 통해 담보로 활용 가능했으며 담보인정비율도 40%로 획일적이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모든 기업의 모든 동산이 모든 대출상품을 통해 담보로 활용 가능해졌으며 담보인정비율도 자율화됐다.

은행권은 지난 8월말 동산담보대출 관련 내규를 전면 개정하고 최근에는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활성화 계기 마련에 나섰다.

전체 17개 은행 중 이달 말 완료 예정인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이 내규개정을 마치고 기존 상품을 개편했으며 4개 은행은 신상품을 출시했다.

또한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를 도입한 3개 은행 외 5개 은행이 연내 이를 도입하고 5개 은행은 내년에, 4개 은행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3분기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은 전년 동기(172.5억원) 대비 약 3배 늘어난 515.1억원을 기록했으며 취급잔액도 2345억원으로 지난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종구 위원장은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다”며 “은행권이 물꼬를 트고 경험이 축적되면 동산금융이 자금조달의 보완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자동차 부품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만기연장, 신규대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개별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지 같은 업종이라고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등 ‘비오는데 우산 뺏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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