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김택진 대표 "청소년 결제 한도 적극 검토"

  • 송고 2018.10.29 17:40
  • 수정 2018.10.29 18:53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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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EBN 김나리기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EBN 김나리기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청소년의 게임 결제 한도를 제한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모바일에서도 청소년의 한도 문제는 우리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결제한도가 성인의 경우 50만원, 청소년은 7만원으로 제한돼있다. 반면 모바일게임은 결제한도가 없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청소년 보호 문제는 게임회사 하나가 나서서 되지 않는다"며 "청소년의 결제 한도를 제한하고 싶어도 모바일게임은 앱마켓을 거치고 있는데 구글과 애플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서비스업자들에게 어떤 사용자가 청소년인지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회사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의논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소년이 어릴 때부터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며 "게임산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행성 게임을 철저히 청소년에게 물들게 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산업협회와 업무협약 맺고 강화된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보호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업계의 자율규제 이행 사항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과 분석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대표는 모바일게임에도 결제 한도를 규정해야 한다며 도 장관에게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대해 질의했다.

도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할 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이 될 경우 게임사에서 환불을 해야 한다"며 "실제로 초등학교 6학년이 190만원을 결제했다가 아버지가 이의제기를 해서 전액 환불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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