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리콜시 통신사도 이용자보호정책 마련"

  • 송고 2018.11.06 11:01
  • 수정 2018.11.06 11:0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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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으로 휴대전화 리콜시 통신사도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합판매서비스에 대한 규제 근거도 명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우선 휴대전화 등 제품 결함으로 단말장치 수거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조·판매·수입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2016년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국정감사 등에서 휴대전화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휴대전화 등은 일반 제품과 달리 전기통신서비스와 연계 판매되고 있는데 단말장치 자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거나 교환 등의 리콜 조치가 이뤄졌지만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 불편 사항이나 피해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방통위는 2016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을 불이행하고 재제출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대규모 사업자 및 글로벌 사업자 등이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 재재 수준으로는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결합판매서비스의 개념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등 단말장치 리콜시 이용자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되고 이행강제금 신설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사실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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