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용료 줄줄이 인상…소비자 선택은?

  • 송고 2019.01.02 16:52
  • 수정 2019.01.02 16:47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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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복합상품 할인율, 스트리밍 배분율 변경

멜론 결합상품, 지니 스트리밍 인상…벅스·바이브·플로 "당장 인상 없어"

새해 음원 시장이 가격 인상 움직임에 들썩이고 있다. 새로운 저작권 징수 규정 적용 탓이다.

카카오의 멜론은 스트리밍과 다운로드가 결합된 복합상품의 가격을 올린 반면 지니뮤직은 스트리밍 가격을 올리면서 소량 다운로드 신규 상품을 출시했다. NHN의 벅스와 네이버의 바이브, SK텔레콤의 플로 등은 당장의 가격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정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창작자 60 대 사업자 40이었던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배분율이 '창작자 65 대 사업자 35'로 조정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 패키지인 '묶음 상품'의 할인율도 점차 축소될 방침이다. 예를 들어 30곡 다운로드가 가능한 묶음 상품의 할인율은 지난해까지 50%였으나 올해 40%, 내년 20%로 점차 줄어 2021년에는 아예 폐지된다.

카카오의 멜론은 모바일 무제한 듣기에 MP3 30곡 다운로드 결합상품 MP3 30플러스의 가격을 월 1만3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3000원 인상했다. MP3 50 플러스는 1만50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4000원 올렸다.

카카오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스트리밍클럽은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며 "징수규정 개정으로 원가가 상승한 다운로드 기반 상품의 가격을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니뮤직은 스트리밍 서비스 시 창작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음원 저작권료 비율이 5% 포인트 늘어나면서 원가부담이 커져 일부 음악상품 가격을 인상했다.

스마트폰 전용 '스마트 음악감상'은 7400원,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상품은 8400원으로 각각 600원 인상됐다. 이번 상품 가격인상은 신규 가입자들에게 적용된다.

지니뮤직은 새롭게 소량 다운로드 상품도 내놨다. '5곡 다운로드' 상품과 '10곡 다운로드' 상품이다. 지니뮤직이 소액으로 음악을 소유하고 감상하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 만든 이 상품은 아티스트의 싱글 앨범이나 정규 앨범을 저렴한 가격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홍세희 지니뮤직 지니사업본부 본부장은 "지니는 스트리밍, 다운로드 영역에서 라이트 유저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가형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소비패턴을 음악상품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벅스와 바이브, 플로는 당장의 가격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벅스 관계자는 ""현재는 음원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단기적으로 무리한 가격 인상 없이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이브 관계자는 "당장 인상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최대 15개월 누적 혜택 프로모션을 지속하면서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 관계자도 "서비스를 시작한지 얼마 안돼 당장은 인상계획이 잡혀있지 않고 회사입장으로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베타오픈 상황이라 지켜볼 것"이라며 "플로는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시장이 더 커지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에는 2년 전 배분율이 조정된 바 있다. 당시 창작자 배분율을 60%에서 70%로 높여 490원의 저작권료가 돌아가게 했다. 다만 실효성은 부족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운로드만 이용하는 수요가 크지 않아서다.

음원업계 관계자는 "할인율 축소·폐지는 복합상품과 관련된 것이고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배분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멜론과 지니 모두 각각의 인상에 대한 명분이 있다"며 "멜론이든 지니든 자체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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