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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경의 프리즘] 물류비 떠넘기기에 또 관행이란 롯데마트 변명

  • 송고 2019.01.24 15:02 | 수정 2019.01.24 18:48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

"후행 물류비는 물류센터가 운영되는 업체에서는 공통적인 시스템이며, 협력업체에 떠넘기기가 아니라 물류를 대행해 주는 데 대한 수수료 비용일 뿐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납품업체에 일명 '후행 물류비(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운송해주는 데 드는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은 롯데마트의 입장이다. 후행 물류비를 받는 것이 물류를 대행해준 데 대한 당연한 서비스 비용이며, 유통업계 '관행'이라는 것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같은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면 물류 비즈니스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며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쟁사인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와 계약시 물류비를 통합해 받고 있다는 주장이어서 롯데마트 입장에 신뢰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롯데마트의 이같은 행보가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롯데마트가 20개 점포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받은 혐의를 받았다. 특히 롯데마트는 2013년에도 이러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고를 받고도 위법을 저지른 롯데마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2016년 1월에는 협력업체에 3년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삼겹살을 납품하도록 강요한 정황이 적발됐다. 더구나 롯데마트와 협력업체와의 계약서에는 '소정의 물류비'라고만 언급됐을 뿐 '납품대급의 8~10%'라는 수수료 공제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당시에도 롯데마트 측은 "전국의 각 점포까지 납품돼야 할 상품을 대행해주는 개념의 수수료"라는 똑같은 해명을 내놓으며 관행임을 내포했다.

'관행'이란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관례를 따르는 것을 일컫는다. 관행 자체를 잘못됐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은 납품 계약을 따내 기뻐했던 중기 협력업체에 결국 독이 됐다. 실제 롯데마트의 지난 '원가 이하 삼겹살 납품 강요' 사례만 봐도 한 축산업체 관계자가 입은 손해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보통 1kg당 1만4500원에 납부하던 것을 정상가격보다 30~50% 낮은 가격으로 납품했기 때문이다.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강요하는 행위는 결국 '관행'에 편승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롯데마트는 국내 대표 유통업체로써 개선하고 과감히 버려야 할 '불공정 관행'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올해 첫 사장단회의에서 '대상무형(大象無形)'을 언급하며 "기존 틀을 파괴할 정도로 가열한 혁신"을 주문했다. 롯데마트는 이제라도 기존의 낡은 틀(관행)을 깰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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