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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주담대 차주 리스크 줄인다

  • 송고 2019.02.20 14:05 | 수정 2019.02.20 14:0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3월 18일부터 월상환액고정형·금리상한형 상품 공급

변동금리 차주 상환부담 급증 방지해 금리상승 대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으로 구분해 출시되는 이번 상품을 통해 차주는 금리가 급등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8일부터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월상환액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유지하는 상품이며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미 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금융위는 월상환액을 경감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리스크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함으로써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월상환액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지원 조건은 주담대 금리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0.2~0.3%p의 금리로 공급하고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의 경우 0.1%p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월상환액 고정기간 중 금리 변동폭은 2%p로 제한함으로써 금리 급상승시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나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 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월상환액고정형' 상품을 이용할 경우 원금 3억원·금리 3.5%인 차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p 상승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 대비 월상환액이 약 17만원 줄어들게 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으로는 1%p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차주의 상환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시된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되는 이 상품은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0.15~0.2%p 수준으로 공급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하며 LTV, DTI,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원금 3억원·금리 3.5%인 차주의 경우 1년 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이 약 9만원 경감되며 5년간 3.5%p 급등해도 대출금리는 2%p로 제한돼 약 27만원의 월상환비를 줄일 수 있다.

금융위는 3월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없거나 미미한 일부 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이들 상품을 출시·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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