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5.32% 상승…서울 14.17%↑ 최고(종합)

  • 송고 2019.03.14 17:40
  • 수정 2019.03.14 18:14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 url
    복사

공시가격 상승률 전년비 0.3%p 상승...현실화율 68.1% 유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17% 상승…12년만의 최대

정부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고시가격을 전국 평균 5.32%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대 관심사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인 68.1%를 유지했다.

그동안 시세 8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 것은 단독주택과 토지 등의 수준과 맞는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2019년 1월 1일 기준)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인 68.1%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32% 상승해, 작년 5.02% 변동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16년(5.97%)과 2018년, 2019년 모두 5%이상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9.13%)에 비해 인상률이 다소 낮은 편으로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그동안 실거래가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좀 더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 아파트 공시가격은 정부의 시세반영 현실화 정책이 반영된 3번째 공시가다.

지난해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 68.1%)이 단독주택(51.8%)이나 토지(62.6%)보다 높아 전체 상승률은 단독주택·토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앞서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각각 9.42%, 9.13% 올랐다.

정부는 원래 의견청취를 거친 이후인 4월 30일 전국 상승률 등을 설명해 왔지만 올해는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등의 공시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크게 뛰는 등 변동폭이 워낙 커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발표를 앞당겼다.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주택 중심...형평성 제고

올해는 주로 서울, 전용면적 85㎡초과,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일수록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17%로 12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어 광주 9.77%, 대구 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나타났다.

상승 지역 중 최고는 경기 과천(23.41%)이고, 이어서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었다.

최고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가 하락폭이 컸다.

가격별로는 시세 3억 이하 공동주택(약 928.7만호, 69.4%)은 2.45% 하락한 반면, 3억~6억(약 291.2만호, 21.7%)은 5.64%, 12억~15억(약 12만호, 0.9%)공동주택은 18.15% 상승했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 이하 공동주택(약 90.1만호, 6.7%)은 3.76%, 60~85㎡(545.0만호, 40.7%)는 4.67%, 102~135㎡(97.1만호, 7.3%)는 7.51%, 165㎡ 초과(9.1만호, 0.7%)는 7.34% 올랐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적극 개선했다.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적용된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오는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시 내년 초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주택(시세 12억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노원구 A 아파트 공시가격이 2.76억에서 2.98억으로 8.0% 오른 경우 보유세는 2만5000원 증가하지만 건보료는 재산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돼 변동 없다. 또 성동구 B 아파트 공시가격이 4.17억에서 4.59억으로 10.1% 오른 경우 보유세는 8만8000원, 건보료는 4000원씩 오른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실화율이 시장 예측보다 보수적인 작년과 동일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다소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특히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시세 변동률 이내, 6억원 이하 주택은 더 낮게 산정해 세 부담으로 인한 매물출현 등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일부 주택은 현실화로 추진된 만큼 강남권과 마용성 고가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현실화로 다주택자 매물이 출현이 급격히 증가해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래절벽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매매가격 조정, 거래량 급감 등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 당분간 가격하락과 평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전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큰 폭의 매물출회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시장의 급락을 가져올 정도의 파괴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