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80%까지 올려야"

  • 송고 2019.03.15 15:33
  • 수정 2019.03.15 15:37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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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값에 비해 인상률 높지 않아 과세 불평등 방치

지난 1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는 이문기 주택토지실장ⓒ김재환 기자

지난 1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는 이문기 주택토지실장ⓒ김재환 기자

경실련이 현재 68%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80%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오른 부동산가격에 비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지 않아 과세 불평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런 내용의 논평으로 정부가 어제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비판했다.

특히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인 68.1%로 동결한 조치로 인해 불평등 과세와 보유세 특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38%나 상승했는데 낮은 보유세율과 낮게 조작된 정부의 공시가격 때문에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질 상황"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05년 제도가 도입됐을 시기의 7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세에 비해 낮았던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의 정의와 목적을 고려하면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에 따라 조세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공시가격이 시세의 80% 수준으로 즉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세반영률 산출 근거도 신뢰할 수 없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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