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22일 주식거래정지…감사의견 '한정' 받아

  • 송고 2019.03.22 08:03
  • 수정 2019.03.22 09:02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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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조회공시 요구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공시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대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회계법인측에 의견을 받아 협의해 공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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