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에 '인천 서구·부산 사하구·강원 춘천' 추가

  • 송고 2019.03.29 16:27
  • 수정 2019.03.29 16:27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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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용 사업지 매입 시 예비심사 필수

인천시 서구와 부산 사하구, 강원도 춘천시가 제31차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 공급용 사업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과 지방 35곳 총 41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 서구와 부산 사하구, 강원도 춘천시 3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으며 제외된 곳은 없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또는 콜센터 전화 1566-9009, 전국 영업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4만3671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9614호 중 약 7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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