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개시전 대량매매·종가매매 시간 단축된다

  • 송고 2019.04.03 15:05
  • 수정 2019.04.03 15:0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 url
    복사

4월 29일부터 시행…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정보 제공시간도 변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전일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해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매매체결이 8시부터 9시 사이에 집중되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운용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맞춰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을 단축키로 했다.

전일 종가(단일가)로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장개시전 매매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도 기존 7시 30분~8시 30분에서 8시 30분~8시 40분으로 단축된다.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거래규모가 미미하고 거래시간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정보 제공시간(8시 10분~8시 40분)과 중첩돼 불공정거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은 10분으로 줄이고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은 8시 40분부터 9시까지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오는 29일부터 변경된 거래시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점검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