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시가격 저평가로 부동산 부자들 연 4조원 규모 세금특혜"

  • 송고 2019.04.04 15:22
  • 수정 2019.04.04 15:22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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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빅데이터 분석 결과…대다수 국민에게 증세 영향 미미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동산 부자의 세금특혜가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참여연대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턱없이 낮은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인해 연간 4조681억원 규모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높였을 때와 국토교통부가 올해 고시한 수준을 비교한 결과다. 올해 공시가격 유형별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이 53%고 공동주택과 토지가 각각 68.1%와 64.8%다.

참여연대가 추산한 값은 국토부 빅데이터 및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국세청 국세통계 등을 참고해 작성됐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부여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혜택과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규모는 반영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일 경우 주택유형·가격 구간별 공시가격 차이는 고가주택일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2019년 보유세 14만원에서 26만원으로 오르고 9억~12억원 주택은 332만원에서 920만원으로 오르며 30억원 이상의 경우 5830만원에서 1억2300만원까지 뛴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공동주택보다 큰 이유는 현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공동주택보다 15.1%p 낮기 때문이다.

다만 참여연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더라도 전체 주택 중 6억원 이하 주택이 9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다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달 수차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낮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법의 정의와 목적을 고려하면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에 따라 조세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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