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갤럭시' 삼성전자 특허 아니었나?

  • 송고 2019.04.15 14:50
  • 수정 2019.04.15 15:05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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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 취소심판 통해 오리엔트바이오 보유 'GALAXY' 상표권 취소 성공

'갤럭시워치' 등 전자시계 관련 특허권 보강할 듯…특허권 확보도 '전력투구'

삼성 갤럭시 워치 액티브 3종ⓒ삼성전자

삼성 갤럭시 워치 액티브 3종ⓒ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가 가지고 있던 '갤럭시' 상표권을 말소시키는데 성공했다. 추후 삼성전자는 해당 상표권 취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특허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오리엔트바이오가 가지고 있던 14류 '갤럭시', 'GALAXY' 상표권에 관한 취소 심결을 받아냈다.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서다. 상표법 제119조 1항에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번에 취소된 '갤럭시' 상표는 상품분류 14류로 귀금속 및 그 합금; 보석, 귀석 및 반귀석; 시계용구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GPS기능이 있는 전자시계', '동영상 재생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 '메모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 '운동량 측정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 '음성녹음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 '음악재생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 '이메일 송수신이 가능한 전자시계', '전화통화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멈춰있던 삼성전자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워치'의 특허 등록 절차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상품분류 09류에 관해 'Galaxy Watch', 'SAMSUNG Galaxy Watch' 상표권 출원 신청을 했다.

상품분류는 09류로 '손목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계', '시계모양의 스마트폰', '시계형태의 스마트폰 기능을 가지는 착용 가능한 디지털 전자기기', '카메라 및 MP3 플레이어 기능이 있고 스마트폰 또는 PDA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계', '웨어러블컴퓨터', '웨어러블 컴퓨터 주변장치', '스마트안경', '모바일 디지털 전기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시계모양의 스마트폰용 밴드', '시계모양의 스마트폰용 스트랩', '시계모양의 스마트폰용 충전기', '시계모양의 스마트폰용 케이블' 등이다.

다만 당시 오리엔트바이오의 이의 신청으로 인해 출원공고까지 진행됐으나 상표 등록까지 가지 못한 바 있다.

오리엔트시계는 1959년 4월 설립된 시계 제작업체다. 영명산업으로 출발해 1969년 오리엔트시계공업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1975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전자시계를 개발했으며 1976년 12월 상장했다. 오리엔트의 '갤럭시' 시계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공식 시계로 지정되기도 했다. 당시 예물시계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행보는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특허 출원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는 지난해 말 기준 한국 2만3209건, 미국 5만804건, 유럽 2만5669건, 중국 1만1709건, 일본 7170건, 기타국가 1만145건 등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기능으로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워치 액티브(Galaxy Watch Active)'를 지난달 8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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