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여전히 공동주택법 사각지대

  • 송고 2019.04.22 10:24
  • 수정 2019.04.22 10:25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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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행정감독·관리비 표준화 불가능

의무관리대상 범위 확대 등 대책 마련해야

지난 1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집합건물진흥원 창립 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김재환 기자

지난 1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집합건물진흥원 창립 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김재환 기자

사람이 거주하지만 공동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 사각지대에 다세대·다가구 원룸과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이 방치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물 유형마다 관련법과 주무 부처가 달라 회계감사와 행정감독, 관리비용 표준화가 불가능하고 건물주와 입주민 간 갈등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이 발표한 '집합건물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내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 공동주택은 전체 13만8000동 중 1만6000동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인 150가구 이상 주택은 관리소장 채용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 내역 공개, 외부 회계감사 의무 등을 적용받는다.

반면 이외 법무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다세대·다가구 원룸 등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준주택), 주상복합 건물 등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은 관리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검증하기 어렵고 관리 주체나 하자보수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에 놓여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의 경우 비슷한 평형대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훨씬 많이 나오거나 하자분쟁 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다수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은 관리 전담조직이 없어 건물 소유주 자의로 관리비용·범위가 정해지며 주상복합에서 상가와 공동주택이 각각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돼 입주민 간 충돌도 생기는 상황이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150가구 이하 소규모 주택관리 법률 신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확대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의무관리대상 구분 폐지 △공동주택 및 상가 통합 관리단 근거 신설 등이 거론됐다.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은 "비의무관리단지는 자체 감독이나 관리비 공개 의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주택관리법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상가 부분을 관리하는 단체는 법적 권한이 없고 아파트 부분 대표는 건물 전체 관리에 관한 권한이 없는 등 문제가 있다"며 "공용, 주거, 비주거 부분을 명확히 하고 상가를 관리하는 별도의 하부관리단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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