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공시 부담 덜어 줄 '공시대리인 제도' 도입

  • 송고 2019.05.02 16:26
  • 수정 2019.05.02 16:26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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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갖춘 공시대리인 지정해 외부 조력 받을 수 있도록 허용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 줄 공시 대리인 제도가 오는 7일 시행된다. 명절이나 연휴 전에 기승하는 올빼미 공시도 근절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중 다수는 규모나 수익구조상 공시담당 조직이나 인력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코스닥 공시법인의 경영 여건상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부족한 공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조력의 활용 방식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커치면서 공시 대리인 제도가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코스닥 상장법인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은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이다. 공시 대리인 자격 요건은 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 공시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자다.

공시 대리인을 지정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힌국거래소가 공시 대리인 교체할를 요구할 수 있다.

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 '내부자'로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미공개정보 이용의 예방을 위해 대리계약 체결 즉시 거래소의 자사주 거래 알림 서비스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코스닥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안에 중소·혁신기업 등이 체계적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밀착형 컨설팅 제공할 계획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잦은 경영권 교체, 영업이익 적자 지속, 부채비율 과다 등을 기준으로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은 '고(高)위험군 기업'을 선정한다. 거래소가 해당 기업들에 대한 공시의무 관련 현장 방문교육 및 주의사항 사전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공시 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거래소의 사전 확인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다.

명절 연휴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기간에 부정적 소식을 전하는 '올빼미 공시'도 근절된다.

이를 위해 주요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등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한다.

불건전 공시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공시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불성실 공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한다.

악의적 이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매·공급계약 체결, 주식 관련 사채권 발행 등의 경우 공시 후 장기 이행지연시 불성실공시로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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