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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논란 속 한진 총수 지정…오너家 갈등 '진행중'

  • 송고 2019.05.15 14:16 | 수정 2019.05.15 14:20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공정위, 한진그룹 '동일인=조원태' 직권 지정'

내부 합치 없는 동일인 지정에 오너가 갈등 논란 여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새로운 총수로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을 직권 지정했지만 한진 일가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정위는 15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업집단 및 규제 대상 범위의 중심이 되는 동일인 즉, 기업 총수의 변경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타계로 인해 공석이 된 한진그룹의 차기 동일인에는 조원태 회장이 지정, 반영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진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조원태 체제'가 시작과 함께 흔들리고 있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 3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직권으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8일 오후 2시까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진그룹은 결국 미제출인 채로 공정위 발표가 연기됐다. 이어 공정위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내라고 요구했고 지난 13일 한진그룹이 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동일인 변경에 있어 한진가 내부에서 조원태 회장 중심의 그룹 운영과 오너 남매간 승계 구도에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재계는 해석하고 있다. 동일인 변경 과정이 사실상 공정위 직권으로 이뤄진 만큼 내부의 갈등이 봉합돼 의견 합치를 이룬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

특히 한진그룹 경영권 승계에 있어 가장 핵심인 선친 故 조양호 회장의 지분 상속을 두고 오너 일가의 분쟁 소지가 남아있는 것이 최대 불안 요소다.

현재 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이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의 지분이 특별히 많지 않아 그룹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는 가족 간 협업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지분 상속 과정에서 현재는 경영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의 추후 경영 복귀 및 계열분리 가능성까지 제기된 바 있다.

또 지배구조를 압박하고 있는 한진칼 2대주주 사모펀드 KCGI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원만한 지분 상속이 필수적이지만 2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 이를 해결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남아있다.

공정위는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됐긴 했지만 일단 대표이사이고 한진칼 지분의 대부분이 조 회장 및 조 회장 관련자의 지분"이라며 "지분율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조직변경, 투자결정 등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는 현 시점에서 조 회장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동일인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故 조양호 회장 별세 후 짧은 기간 내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서 상속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내부적인 의견 일치가 어려웠던 것 뿐 일각에서 제기하는 남매 간 불화 및 가족 갈등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조원태 회장의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의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통해 한진칼 대표이사 선임과 함께 회장 추대가 전원동의 하에 이뤄졌다"며 "회장직의 경우 별도의 공시 사항이 아니라 공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진그룹의 상속 이슈는 상속세 신고 기한인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재원 마련 및 상속비율 등 '총수' 조원태를 두고 얼마든지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다고 재계는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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