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료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절반 이하로 감면
앞으로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도 LH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경우 기존 500만원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면 된다고 26일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주변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완전 면제 대상자는 최저 소득게층이며,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은 입주할 대 절반 이하의 보증금만 내면 된다.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보증금 제도를 바꿨다"며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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