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14.6℃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BTC 94,454,000 621,000(0.66%)
ETH 4,515,000 36,000(-0.79%)
XRP 729.3 10.5(-1.42%)
BCH 700,100 19,300(-2.68%)
EOS 1,143 38(3.4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포스코 노조 "고로 가동 중단은 섣부른 행정처분"

  • 송고 2019.06.11 18:29 | 수정 2019.06.11 18:41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고로설비 브리더는 오염물질 배출구가 아닌 안전장치"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포스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포스코

포스코 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고로 가동 중단 처분 저지에 나섰다.

포스코 노조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로 최상부에 설치된 브리더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 설비"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북도와 전라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및 포항제철소가 고로의 압력을 조절하는 브리더 개방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했다는 환경단체들의 탄원을 받아들여 포스코에 대한 조업정지 열흘 처분을 계획 중이다.

포스코 노조는 "고로의 브리더 개방은 직원 안전을 위한 필수 작업 절차로 전 세계적으로 별도 집진설비를 추가한 사례가 없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를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섣부른 행정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환경단체는 도를 넘은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23:17

94,454,000

▲ 621,000 (0.66%)

빗썸

04.19 23:17

94,457,000

▲ 684,000 (0.73%)

코빗

04.19 23:17

94,228,000

▲ 562,000 (0.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