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손배소·직장 부분폐쇄까지 노조에 '초강수'

  • 송고 2019.06.12 10:10
  • 수정 2019.06.12 10:11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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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임금보전 '무노동무임금' 현행법 위반 판단

야간근무도 중단···2교대→1교대 전환

노조 파업으로 작업이 멈춰있는 부산공장 모습 ⓒ르노삼성

노조 파업으로 작업이 멈춰있는 부산공장 모습 ⓒ르노삼성

르노삼성이 전면파업에 돌입한 노조에 연이어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12일 르노삼성 노사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전날 14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이날부터 부분 직장폐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르노삼성은 노조가 파업기간 중 임금보전을 요구한 것이 '무노동무임금'을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또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하루 생산대수가 수십대에 그치는 등 심각한 생산절벽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야간 근무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현행 2교대 근무체제를 주간 근무만 진행하는 1교대로 전환한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근무체제를 바꾸는 것은 단체협약상 합의가 아니라 '협의'"라며 "1교대 전환은 문제가 없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10일 르노삼성은 노조에 부산공장 주야간 2교대 체제를 주간 1교대로 변경하도록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에 따라 결정한 전면파업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인 직장폐쇄 조치로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이는 노조의 지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분리해 노조의 힘을 떨어뜨리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6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했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하다 지난달 16일 협상 1년여 만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전체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51.8%의 반대로 부결됐고 기본급 인상 등을 놓고 노사는 다시 테이블에 앉았으나 결국 합의해 실패, 지난 5일부터 노조는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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