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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리스크 해소…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길 열렸다

  • 송고 2019.06.24 21:02 | 수정 2019.06.24 21:3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법제처 "보유 지분 없으면 특례법 심사대상 포함 안돼" 법령해석 내놔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오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려는 카카오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9일 금융위는 법제처에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시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카카오는 금융위에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요청했으나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인터넷은행 특례법 위반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특례법상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돼 1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며 김 의장을 대주주로 간주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김 의장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법제처의 법령해석대로라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의장은 지난달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에 나서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오면서 카카오는 기존 10%인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 의장을 대주주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을 경우 금융위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이후에야 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건을 심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와 같은 우려는 덜게 됐다.

법령해석이 나온 만큼 금융위는 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에 관한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나란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서 불승인된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키운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카카오의 승인 요청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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