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공포…28일 시행

  • 송고 2019.08.07 14:18
  • 수정 2019.08.07 14:1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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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파괴무기·재래식무기 개발 전용 우려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레지스트·불화수소 3품목 외 추가 규제는 없어

일본 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 적용되는 우대혜택을 폐지했다. 공포한 날(8.7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對韓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일본은 포괄허가 취급요령 일부 개정안도 발표했다. 對한국 수출에 있어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ICP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한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오는 28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되,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오는 28일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지난 달 7일 시행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3품목에 대한 규제 외에 이번 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추가 제한하는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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