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꺾인 진에어, 연내 제재 해제 물 건너가나

  • 송고 2019.08.21 15:43
  • 수정 2019.08.21 15:43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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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항 금지 등 국토부 제재 1년 넘겨

경쟁사 대비 입지 축소…"최종 협의중"

ⓒ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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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2위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 재제가 꼬박 1년을 넘기면서 연내 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2분기 LCC업계의 성장 정체와 적자 전환에 더해 하반기도 수요 둔화에 따른 업황 악화가 전망되면서 진에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2분기 매출액 2140억원, 영업손실 266억원, 당기순손실 244억원의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적자전환했다.

이같은 실적에 대해 진에어 관계자는 "2분기에는 시장내 공급 증가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이에 따른 단가 하락, 환율 상승 등 영업 환경 악화와 국토교통부 제재 지속으로 인한 운영상의 비효율 영향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 실적 부진은 계절적인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에 따른 수익성 하락, 원화약세에 따른 비용 증가 등 항공업계 전반을 짓누른 업황 악화에 따른 측면이 컸다. 실제로 대형사를 비롯해 항공업계는 일제히 '실적 쇼크'를 맛봤다. 진에어는 이같은 부진한 업황에 더해 규제에 따라 경쟁에서 더욱 불리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기재 확충으로 인한 경쟁은 심화되고 운임과 탑승률은 하락했다"면서 "공급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운임 하락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의 제재는 지난해 8월 중순 시작됐다. 진에어는 지난해 미국 국적의 조현민 부사장(미국명 조 에밀리)이 2010~16년 등기이사로 불법 등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바 있다.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면허 유지를 결정하면서 최악은 피했지만 이후 신규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의 제한 조치를 뒀다.

경쟁사들의 외형확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에어는 규제 속에 갇혀 1년을 보냈다. 진에어의 업계 내 입지는 지속적으로 축소됐고 손발이 묶인 채 업황 부진을 타개할 대책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진에어는 국토부에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관련 과제를 이행했다. △사외이사 권한 강화 △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의 과제를 완료한 상태다.

국토부는 현재 지난 6월 그룹 경영에 복귀한 조현민 전무에 대한 진에어의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가 모회사 한진칼로 복귀한만큼 향후 진에어의 경영 문화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

진에어 관계자는 "제재 조치 이후 경영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국토부에 보고해왔다"면서 "현재 개선사항은 모두 완료하고 국토부와 최종 협의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제재 해제가 연내 결정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진에어는 제재 지속에 따라 인건비 부담, 기재 운용의 탄력성과 비항공자유화 시장접근성 제한 등을 겪어오고 있다"면서 "연내 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는 약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재 해제 조치가 지연되면서 진에어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신한금융투자는 제재 해소 예상 시점은 3분기에서 4분기로 늦추며 진에어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전년보다 32% 감소한 418억원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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