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사 허가기준 명문화한다

  • 송고 2020.06.11 11:00
  • 수정 2020.06.11 10:00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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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간주제 폐지하고 기존 보험사 재보험업 영업요건 점검

TF 구성해 개편방안 마련…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금융위원회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보험업 제도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분류함으로써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사실상 손해보험사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보험사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재보험은 보험사와 재보험사의 1대1 계약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모집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 측면에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법상 생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보험회사는 재보험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토 없이 재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허가 이후 일정기간 영업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회수하는 명문규정이 없어 다른 금융업 허가와 다르게 운영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의 업으로 분리하고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 여러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차등화한다는 방침 아래 '재보험업 실무TF'를 구성해 현행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영업행위 등 조문별 규제의 재보험업 적용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간주제는 폐지하고 기존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재보험업 영위의사 및 영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재보험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재보험 허가를 위한 최저자본금 기준도 300억원에서 각 종목별 100억원으로 인하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업에 적용하는 규제 중 재보험업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해 혼란을 방지하고 재보험업의 1대1 계약적 측면을 고려해 모집, 영업행위 등 모든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보험업 허가요건 완화로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가능해지고 신규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업이 별도의 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다른 금융업의 겸영허가방식과 유사하게 겸영허가제도가 정비된다"며 "재보험업 개편에 따른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재보험업 실무TF'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TF를 통해 검토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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