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결국 패소…"질병원인 인과관계 입증 못해"

  • 송고 2020.11.20 12:22
  • 수정 2020.11.20 12:26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 url
    복사

500억대 손배 청구 소송, 법원 "소송비용도 모두 공단이 부담해라"

ⓒ연합

ⓒ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개인 흡연자가 소송을 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흡연 외 다른 요인을 질병 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기존 판단을 넘어서지 못했다.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발병 시기, 흡연 전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논리였다.


앞서 건보공단은 주위적·예비적 청구 이유를 구분해서 소송을 냈다. 주위적으로는 보험급여를 지출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제삼자의 행위 때문에 보험급여를 지급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즉 구상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케이티앤지(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533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의 주위적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어떤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홍기찬)는 20일 "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인 공단에게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