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규제차익 해소"

  • 송고 2020.12.10 14:30
  • 수정 2020.12.10 14:32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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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디지털화 촉진 위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논의·마련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모두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규제 '상향 평준화(upward leveling)'를 목표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모두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규제 '상향 평준화(upward leveling)'를 목표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모두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규제 '상향 평준화(upward leveling)'를 목표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은행이 배달앱처럼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빅테크엔 플랫폼 영업 규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차익을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이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예컨대 은행 앱에서도 배달 앱처럼 음식 배달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데 제도개선 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도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할 수 있다. 그동안 카드사는 빅테크가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계좌가 없는 카드사가 불리하다며 카드사에도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금법 시행령 개정시 경영건전성․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겸업가능 업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빅테크에는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를 마련했다. 일종의 규제다. 빅테크가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빅테크가 대출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 관련해선 모집, 비교공시,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빅테크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해당 규제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금융플랫폼의 순기능은 강화되고 이용자 피해 등 역기능은 방지되어 디지털 금융혁신의 편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금융회사와 빅테크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으로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지분 취득 제한은 완화된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 취득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필요하다.


금융위는 이미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출자하거나 핀테크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제정 후 금융권이 핀테크기업 출자를 위해 금감원에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신청한 사례가 저조한 상황으로,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형평성도 제고된다. 은행은 겸영업무 관련정보(예 카드·연금상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비해, 전자금융업자는 겸영업무(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정보 제공(예 고객의 주문정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내역정보도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없도록 개별상품명이 아닌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빅테크는 주문내역정보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오픈뱅킹망 운용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에 후불결제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예탁금 외부예치와 이자수취 금지 등 추가적인 규제도 적용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바꿔나간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의 모집규제는 상시화되고 채널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도 허용한다. 하이브리드 영업이란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가입을 권유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뒤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하는 형태를 말한다.


모바일 보험상품 가입때 한번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도 활성화한다.


또 재택근무 상시화를 위해 망분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밖에 모바일 전용 펀드상품엔 전용 투자설명서가 도입되고 해외 주식처럼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의 전면 허용은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로 제공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스크래핑 금지는 당분간 유지한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현장 중심으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가 제안하는 디지털금융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기능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금융당국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 영업 방식 등을 기반으로 하여 현장 이해도가 높은 업계, 전문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규제의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해 기울어진 규제는 평평하게 좁은 제도는 넓혀나가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금융업권과 빅테크들이 경쟁하는 한편 상생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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