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證, 유안타·신영증권에 170억 지급 판결…파킹거래 인정"

  • 송고 2021.01.24 23:23
  • 수정 2021.01.24 23:30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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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에 각각 103억5000만원, 68억8000만원 지급 판결

법원, 현대차증권이 '파킹거래' 과정에서 계약교섭 부당 파기했다고 판단

ⓒ현대차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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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채권 부도사태와 관련해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4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 천대엽 김환수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에 103억5000만원, 신영증권에 68억8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5월 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16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이 있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ABCP를 되사겠다고 약속해 놓고 부도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 해 7월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하는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현대차증권)가 일정 기간 내 기업어음을 매수하거나 제3의 매출처가 매수하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유안타증권·신영증권)에 기업어음을 매수해 보관하도록 했음에도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권사 직원들이 매수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채권을 매수해놓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겨두는 이른바 '파킹거래' 과정에서 현대차증권이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현대차증권이 매매계약 교섭을 파기한 것은 기업어음이 CERC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도처리될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기업어음 보관행위는 '비정상적 행위'라는 점 등에 비춰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70%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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