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권 CEO 징계, 경영활동 위축시킬 수 있다"

  • 송고 2021.03.09 16:25
  • 수정 2021.03.09 16:27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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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 '명확성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은행연합회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은행연합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최근 은행권 현안인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징계에 대해 금융당국의 징계는 금융권이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를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최근 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은행권의 우려가 크다"며 "이번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앞서 라임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은행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한 상태다.


그는 "(이런 징계는) 금융권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불확실성을 키워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서 징계하는 것은,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 덧붙였다.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김 회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권의 자구 노력도 동시에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동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고 9월 25일부터 시행될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표준안도 마련 중"이라며 "앞으로 은행권은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 구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빅테크(대형 IT기업)과의 역차별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디지털 금융 혁신 정책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확대가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규제 마련시에는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서,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초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와 은행에 배당을 올해 6월말까지 '순이익의 20% 범위 내'로 권고한데 대해서는 "주주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코로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올해 중점을 둘 사업 분야의 하나로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하게 금융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시대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이나 '혁신금융'도 잘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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