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및 바이오 회계 의혹' 재판 11일 열려

  • 송고 2021.03.10 14:16
  • 수정 2021.03.10 14:17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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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준비기일 작년 10월 이후 5개월만

검찰 수심위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 말라" 권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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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 재판이 오는 11일 재개된다. 2차 공판준비기일로 작년 10월 이후 5개월만에 재판이 열린다.


이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게 검찰측 주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 심의 결과 10대 3이라는 과반이 넘는 표차로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작년 9월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삼성 측 변호인은 "사건 공소내용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사실이 아니다"라며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달성 등 합법적 경영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 측 변호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 역시 증선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사건임에도 검찰은 유독 이 사건의 기소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 측 변호인은 "옛 삼성물산이 시가총액 53조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율하지 못했던 것인데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끝으로 삼성 측 변호인은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 검찰의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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