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제재심 결론 못내

  • 송고 2021.03.18 23:12
  • 수정 2021.03.18 23:14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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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은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원과 2769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혔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직무정지)과 진옥동 신한은행장(문책경고)에게 중징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진옥동 행장은 현직 임기종료 후 3년간, 손태승 회장은 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돼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피해구제 노력이 제재심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락한데 이어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하라는 권고안도 수용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원금 50%의 선지급을 결정한데 이어 최근 관련 분쟁조정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보호를 잘 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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