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새주인 물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2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2개월 만의 결과다. 법원은 M&A 허가 전 채무·채권 사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허가에 M&A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노사 간 서로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성공적 M&A를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