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해법' NH증권, 금감원에 역제안 "다자배상시 신속 배상"

  • 송고 2021.03.28 14:53
  • 수정 2021.03.28 15:44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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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다자배상 수탁사·사무관리사 상대 後구상권 청구 방안

29일 금감원과 회의서 '투자자 피해 구제 의지' 강조할 듯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안'을 금융당국에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안'을 금융당국에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안'을 금융당국에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할 방침이다.


여기서 다자배상은 옵티머스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참여했던 참여사와 기관들의 공동 배상을 뜻한다.사고 원인제공자인 옵티머스운용을 비롯해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연대해 책임지는 방식이다.


NH투자증권은 홀로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분조위에서 다자배상안이 도출되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NH투자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다자배상안'을 권고받을 경우 분조위 결정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신속히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만약 분조위가 '계약 취소'를 결정할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원 중 약 84%(4327억원)를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입증 자료를 근거로 '계약 취소' 법리 적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에 의거한 방침으로 앞서 라임 일부 펀드에 사상 최초로 적용됐던 바 있다.


반면 '다자배상'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연대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다.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도 투자제안서와 전혀 다른 옵티머스 운용 행위를 전혀 감시·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다 선관주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NH투자와 같은 수위의 중징계인 '업무 일부정지'를 받기도 했다.


현재로선 '다자배상'은 '계약 취소'와 달리 분조위에서 제시된 선례가 없다. 또한 NH투자와 하나은행, 예탁원의 책임 정도와 범위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가려진 상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배상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는 제약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NH투자로서는 다자배상 시 추후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상대로 벌일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더 유리한 측면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NH투자는 '다자배상' 결론 시 이사회 설득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NH투자와 분조위 안건 및 쟁점 등을 사전 정리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도 다자배상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 측은 "분조위에서 다자배상안이 도출되면 그 결과를 당사 이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 "하나은행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상을 주도할 것이며,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당사가 먼저 투자자들에게 선제 조치하고, 이후 두 기관 상대로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H투자가 '계약 취소'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법원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복잡한 민사 소송의 경우 대개 수년이 소요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분조위 입장에서는 '계약 취소'가 가장 빠른 문제해결 방법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자배상'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감원이 당장 분조위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NH의 역제안을 받아들일지 시선이 모아진다.

다자배상을 위한 법리 검토 및 각사 과실 관련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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