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체 우대하고 불법행위 무관용원칙 적용한다

  • 송고 2021.03.31 12:00
  • 수정 2021.03.31 11:26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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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상한 낮춰 대출금리 인하 유도…우수 대부업체 온라인중개 허용

과징금 도입으로 제재 효율성 높이고 불법사금융업자 탈세이득 철저히 박탈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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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대부업계 규제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온라인중개 허용 뿐 아니라 별도 명칭을 사용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탈세이득을 철저히 박탈하는 등 무관용원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번째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을 각각 1%p 인하한다.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은 업계 특성상 금전대부업자들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과다 광고 등 과잉 모집행위가 유발되고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 및 저신용자 대출위험 흡수능력 유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법사실이 없고 저소득층 금융공급에 주력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서민 신용대출 실적,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를 권고해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포함시켜 온라인 중개를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와 구분되는 별도 명칭 사용,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수취 및 손비산정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며 "우수 대부업체의 서민 접근성을 활용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은 더욱 강화된다.


대부업자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통상 3개월의 영업정지가 이뤄졌는데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고 채무자의 불편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도입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대부약관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규제 준수를 위해 등록시 인적요건을 신설한다.


무분별한 진입·이탈 및 규제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 폐업시 재진입 제한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범죄경력자 채용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해 적발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탈세이득 등은 세무검증·세무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박탈한다.


금융당국은 중개수수료 인하(시행령),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규정) 등 하위법령 사항을 올해 하반기 중 조속히 추진하고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추가 제도개선 관련 개정안 발의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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