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상품 판매관행 완전히 바꿔야"

  • 송고 2021.04.01 10:30
  • 수정 2021.04.01 11:22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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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들 만나 금소법 등 금융현안 논의 "창구직원들 목소리가 중요"

기획부동산 은행직원 연계 없어야…부동산투기 관련 대출 신속히 회수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소법의 조기안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금소법을 비롯해 금융지원 연장 등 다양한 금융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은성수 위원장은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은성수 위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소법 조기안착을 위한 은행권과 금융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은행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했으며 은행장들은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개진했다.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발생했던 점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이 어렵다고 지적한 은성수 위원장은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소비자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전문가이면서 생활금융을 가장 잘 아는 금융소비자인 창구직원들이 판매절차 부담을 합리화하면서도 소비자보호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절충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창구직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며 "은행연합회에서 창구직원들의 건의사항을 고려해 제작한 '금소법 요약자료'를 각 은행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과 연착륙방안이 시행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여부 결정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 등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은행들도 저신용층 대상으로 대출(햇살론 뱅크)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은행들도 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부동산 투기 방지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기획부동산과 은행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며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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