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장들과 금소법 간담회…6개월간 금감원과 공동 컨설팅 실시
금융위원회는 26일 은성수 위원장이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현안들에 대해 현장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금소법의 조기안착을 위해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이 늦었고 일선창구까지 지침이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창구직원들과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법 시행에 맞춰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영업점에 배포한 금융당국은 오는 9월 25일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 상품설명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마련해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법시행 초기 6개월간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해 금소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은성수 위원장은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1년전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거래 시간이 길어져 소비자 불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차개선의 여지를 살펴보겠다"며 "금소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소비자보호 업무처리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