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NH투자, 전액 반환 권고" 배경은

  • 송고 2021.04.06 10:00
  • 수정 2021.04.06 11:01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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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반환 결정..라임 이후 2번째

"판매사 NH, 운용사 말만 듣고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

NH "분조위 권고 존중...내부 검토후 투자자에 최선의 방안을 내겠다"

ⓒEB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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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자에 대한 '전액 원금 반환'을 결정했다. 일반투자자 기준 3000억원대에 대한 판단으로 '전액 반환' 판결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두 번째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분조위 조정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금융사와 피해자 양쪽 모두 동의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확전될 수 있는 상황이다.


6일 금감원은 전일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조위를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리를 띠고 있다.


앞서 옵티머스운용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 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성 펀드로 결론났다. 펀드 설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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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미 옵티머스펀드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6개 공공기관과 330개 자산운용사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을 보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다. 금감원은 이에 주목해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


분조위 측은 "계약체결 시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면서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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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분조위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인 A씨는 판매직원이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적으로 정리한 상품안내 자료를 통해 유선으로 투자 권유를 받아 가입했다. A씨가 신청서 작성 전에 이미 해당 직원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가입 처리하기도 했다.


B씨도 주택구입 목적 자금을 CMA로 운용하던 중, 판매직원이 수익률 2.8%로 거의 확정적이고 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가입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 30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분조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도 검토했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최종 판단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판매사, 수탁은행, 사무관리사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관련 기관이 동의하지 않아 현시점에선 다자배상을 거론하기 어렵다고 봤다.


분조위에 따르면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사모펀드 35개가 환매연기돼 개인 884좌, 법인 168좌 등 다수의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이 지난 2019년 6월13일부터 2020년 5월21일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지난해 6월18일 이후 35개 4327억원이 환매 연기된 상황이다. 지난 3월26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NH투자증권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이다.


향후 전개될 법정전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분조위 조정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금융사와 피해자 양쪽 모두 동의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확전될 수 있는 상황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분조위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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