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00% 보상"…라임에 있고 옵티머스에 없는 것

  • 송고 2021.04.07 10:56
  • 수정 2021.04.07 14:38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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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이후 두 번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

NH투자증권 주장 다자배상안 사실상 무산

다자배상안 적용시 하나銀·예탁원 수용 어려워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EBN DB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EBN DB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약 4300억원 규모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원금 100% 보상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라임 사태와의 차이점에 이목이 쏠린다. 라임 사태 역시 원금 100% 보상 결정이 났지만 분조위 결과에서 관계사 포함 유무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일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의 분쟁조정 신청 2건과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 결정에 따라 NH투자증권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분쟁조정 신청인과 NH투자증권이 20일 이내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된다. 조정 성립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9조에 근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시 계약 자체가 취소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계약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말한다.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하고, 보통 일반인도 같은 처지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를 의미한다. 가령 판매자가 허위 및 부시기재 내용을 설명해 투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판매자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간주, 동기 표시여부와 무관한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


분조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은 라임 사태 이후 두 번째다. 분조위는 지난해 6월 라임 사태 관련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당시 공모 의혹이 없는 판매사들의 판매 금액까지 계약취소를 권고했다. 당시 공모 의혹은 신한금융투자에게만 적용됐지만, 함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에게도 일괄적으로 계약취소 적용을 결정했다.


라임과 옵티머스의 분조위 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판매사 포함 유무다. 이번 옵티머스 분조위의 경우 옵티머스 판매사 중 NH투자증권만이 언급됐다. 이외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분조위의 이번 결정은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한 검찰 수사, 감사원 결과 등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빠른 투자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 조정안 발표전 가교운용사 설립, 다자배상안 등을 주장하며 옵티머스 관계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분조위는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이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분조위 결정은 빠른 투자자 구제를 위한 결정일뿐, 검찰 수사와 감사원 결과가 아직 진행중인 만큼,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의 잘잘못 유무에 대한 것은 확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인 만큼 아직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가타부타를 따지기는 어렵다"며 "(옵티머스와 관련해)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금감원, 금융위의 입장이 다 다르고 검사 결과 등이 나오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NH투자증권이 분조위의 이번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수사 및 검사 결과 발표를 전후로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NH투자증권 간의 법정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자자와의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조위 조정안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결정을 존중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발언은 삼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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