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후폭풍…증권사 간 소송전 '난타'

  • 송고 2021.04.14 13:17
  • 수정 2021.04.14 13:18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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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미래에셋증권, 라임펀드 관련 신금투에 손해배상 청구

향후 NH증권과 옵티머스 관련 예탁원·하나은행 간의 소송 예고

삼성생명, 금거래 사모펀드 환매 연기 관련 NH증권에 소송 제기

대규모 환매 중단을 야기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관련 업계에 대한 소송전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불가피해졌다.ⓒEBN

대규모 환매 중단을 야기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관련 업계에 대한 소송전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불가피해졌다.ⓒEBN

대규모 환매 중단을 야기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관련 업계에 대한 소송전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전액배상'이라는 전례없는 금융감독원 투자자 구제안이 결정되면서 이를 감안한 판매 금융사로선 손해를 촉발한 쪽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액을 만회하려는 모습이다.


자본시장 거래에 대한 변수가 많아지면서 증권업계간 소송전이 확전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펀드'에 관련된 신금투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투자자 보상안 권고를 수용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관련 펀드 규모는 91억원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펀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와 관련된 신금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펀드 스와프 증권사인 신금투는 라임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금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운용사와 증권사간 공모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역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투자자의 투자원금 100%를 반환토록 권고 받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판매사 NH투자증권과 관련 사무수탁회사인 한국결제예탁원과 수탁은행 하나은행간의 법정전도 예고된 바 있다.


그동안 NH투자증권은 해당 사건의 사고 책임이 펀드 판매 시스템을 형성해온 예탁원과 하나은행에도 있다면서 다자배상안을 주장해왔다. 금감원은 현재로선 다자배상보다, 판매사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속으로 하나은행과 예탁원에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예탁원의 책임 소재가 수사를 통해 드러나야 하고 향후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법리상 가능한 방법은 판매 규모의 84%를 차지한 NH투자증권이 해당 투자원금(3000억원대)을 전액 배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생명과도 법정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 거래 무역금융 사모펀드 환매 연기 관련된 소송이다. 삼성생명은 해당 펀드와 관련해 지난해 말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상품은 NH투자증권이 홍콩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유니버스 인컴 빌더(UIB) 펀드'를 기초로 발행한 파생상품(DLS)이다. 사모 방식으로 판매된 이 상품은 홍콩에서 금 실물을 거래하는 무역업체에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단기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연 4% 수준의 이자 이익을 얻는 구조로 제작됐다.


문제는 이 펀드가 금을 판매하는 인도네시아 무역업체(마그나 캐피탈 리소시스)에 자금을 빌려줬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이 업체가 상환하지 못하면서 환매 연기가 된 것이다.


이 결과 환매 중단이 통보된 펀드 규모는 61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30억원 가량을 판매했다. 삼성생명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9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소송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간의 소송전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채권 채무불이행 사태 여파로 현대차증권과 유안타증권 및 신영증권도 수년간 법정전을 지속했다.


이 결과 지난 1월 법원이 현대차증권에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에 총 170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들 증권사 사이에 법적으로 금지된 '파킹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물도록 한 것이다. 이는 법정전을 통해 유명 증권사들 사이에 수백억대 파킹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증권사 도덕적 해이가 언급된 일화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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