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신한은행에 라임펀드 40~80% 배상 권고

  • 송고 2021.04.20 10:00
  • 수정 2021.04.20 10:58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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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상비율 55%…분조위 부의 2건 69%·75%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고액·다수의 피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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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미상환액 2739억원)에 대해 기본 55%의 배상비율이 권고됐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하고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라임펀드(무역금융펀드, 국내펀드, CI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Credit Insured 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으며 투자자 2명에게 각각 69%·75%의 배상비율을 권고했다.


배상비율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공통 가산했다.


이와 함께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진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조정해 최종배상비율이 산정되는데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등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가산되며 법인투자자, 투자경험 등은 차감요인이 된다.


75%의 배상비율이 권고된 A씨의 경우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것이 인정됐다.


안전한 상품 추천을 요청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에게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위험상품을 판매했으며 투자권유 전 판매지점 책임자 등이 '고령투자자 보호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판매자가 '시니어투자자 투자상담 체크리스트' 등을 임의작성하고 투자권유 절차 등을 진행했다.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대상자산(사모사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콜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9%의 배상비율이 권고된 B법인(소기업)의 경우 원금 및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매각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게 100% 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며 최소가입금액을 실제(3억원)보다 높은 금액(5.1억원)으로 안내해 투자를 권유했다.


해당 상품은 복합점포(PWM, Private Wealth Management)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데 실제 판매절차는 일반 영업점에서 이뤄졌음에도 서류상으로는 PWM 지점에서 가입한 것으로 처리됐으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기대 및 손실감수', '투자가능 기간은 3년 이상' 등으로 기재했다.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진되는 사후정산방식 분쟁조정은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해 분조위가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배상하고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사·수사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이 추진된다.


KB증권,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이 결정된 바 있으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및 옵티머스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됐다.


올해 4월 9일 기준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미상환액 2739억원·458계좌)에 대해 72건의 분쟁이 접수됐으며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적합성원칙 위반에 해당된다"며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는데 이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조위 조정안은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접수 후 20일 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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