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투자 옵티머스 독박 배경 따져보니

  • 송고 2021.05.03 14:49
  • 수정 2021.05.03 16:57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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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29일 NH투자증권, 이사회 열어 분조위 전액배상 권고 결정연기

앞서 NH, 나홀로 원금 전액 반환에 부담감 표시하며 공동배상안 주장

금감원 "검찰·감사원 조사후 다자배상 고려…현재로선 추가자료 필요"

NH측은 다음 이사회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해 사안을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EBN

NH측은 다음 이사회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해 사안을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EBN

"NH투자증권이 추가적인 내부자료만 제출했었어도 수탁사(하나은행)와 사무관리사(한국예탁결제원)와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는 분조위 합의가 형성됐을지도 모른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자 금감원 측은 이같이 평가했다. 그동안 NH투자증권은 나홀로 원금 반환에 대한 부당성을 표명하며 공동배상안을 주장해왔다.


지난달 29일 오전 NH투자증권은 정기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금감원 권고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이사진 간담회와 정기 이사회를 열었지만,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정기이사회 논의 결과 금감원의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H측은 다음 이사회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해 사안을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제출한 기한 연장 신청서를 수용했다. 애초 NH투자증권은 분조위 권고에 이날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했다. 금감원 측은 "통상 2회 정도 분조위 권고안을 연기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키코 배상건은 은행들이 5~6회 가량 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이 NH투자증권이 요청한 다자배상안을 수용하지 않은 표면적인 이유는 해당 관계기관의 동의가 없어서였다.


김철웅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지난달 옵티머스 분쟁조정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다자배상안이 가능하려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판매사 외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동의 여부가 없는 상태에서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다자배상안을) 펀드 투자자가 안 받아들이면 조정 권고안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낸다고 해도 투자자도, NH투자증권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안에) 동의하더라도, 과연 투자자가 그 안에 동의했겠느냐"면서 "계약 취소라는 법리가 너무나 명확했다. 분조위에서는 어떤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이고 중립적인지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 시점에서 주어진 자료와 검사 결과만으로는 다자배상이 결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원장보는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다자배상안이 고려될 수도 있겠으나, 하나은행, 예탁원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다자배상안을) 물린다면 (하나은행과 예탁원이) 동의하고 분쟁조정의 틀 안에 들어왔을까"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경우 분조위가 또 다른 분쟁조정을 초래할 가능성도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책임자가 아닌 이들 기관으로선 동의가 필요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금감원 또 다른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가 명확한 만큼 분조위의 NH투자증권의 전액 배상 결정으로 결론났다"면서 "다자배상안으로 가려면 펀드 거래 과정에서의 예탁원과 하나은행의 보다 명확한 실책을 말해주는 자료가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상 한계가 있는 금감원 검사만으로는 이 사건의 모든 자료를 샅샅이 입수할 수 없는 만큼 NH측의 보다 적극적인 물증 제시가 필요했다"면서 "NH측은 검사에선 징계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자료만을 주고, 분쟁조정에선 '다자가 함께 책임지자'고 요청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해석했다.


이에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민원 접수 시 다수의 투자자들이 다자배상에 의한 100% 배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 역시 분쟁조정위 과정에서 다자배상의 필요성을 자료로써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률적으로 명확한 착오에 의한 취소"였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내부통제나 상품을 잘만 한다면 지금 같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없을 것이며 차후 투자자의 책임은 명백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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