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급 고려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조건 변경

  • 송고 2021.05.17 00:06
  • 수정 2021.05.16 15:4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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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 '2개월 내 출고'→3개월로 연장

"지자체별 전기승용차 6만대 분량 지방비 예산 5~7월 확보"

전기자동차 아이오닉 라인업 ⓒ현대차

전기자동차 아이오닉 라인업 ⓒ현대차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환경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라 지자체 및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전기차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적용된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5000대, 전기화물차 2만5000대 규모다. 5월 중순 기준 전국 지자체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7460대, 전기화물차 2만2196대다.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지방비는 대전·강원·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7월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해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해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를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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