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 토론회…"청정수소 발전의무화·인증제 도입해야"

  • 송고 2021.05.21 11:00
  • 수정 2021.05.21 08:29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 url
    복사

산업부-송갑석 의원, 수소법 개정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송갑석 의원은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관련한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송 의원을 비롯 산업부 최연우 과장, 한전 최현근 처장, 한수원 배양호 처장, 민간발전협회 박원주 사무국장, 한국에너지공단 김성훈 실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 에너지기술평가원 정기석 PD, 광주과학기술원 이재영 교수, KEI 컨설팅 김범조 상무가 참석했다.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송갑석 의원은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 제정안을 통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 등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자리”라며 개최 취지를 전했다.


KEI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제 및 발전의무화제도를 도입할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 반영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의무 부과 ▲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소법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정수소 개념을 정립하고, 생산 과정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한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수소를, '블루수소'는 부생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활용한 수소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일 열린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 및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앞서 작년 10월 열린 제2회 수소위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도입 계획과 관련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계획이 제안됐다.


CHPS(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란 기존 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해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 각각 특성에 부합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소발전에서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