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험, 마이데이터 시장 진출 길 열린다

  • 송고 2021.05.25 10:39
  • 수정 2021.05.25 10:47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 url
    복사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반려동물보험 등 활성화 추진

보험사 헬스케어·마이데이터 자회사 설립 가능 "산업융합 촉진 기대"

ⓒ픽사베이

ⓒ픽사베이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반려동물보험, 여행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투자 및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보험업법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되며 이를 통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마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려동물은 개 600만마리, 고양이 260만마리가 등록돼 있으마 보험 계약건수는 2만2000건, 보험시장 규모는 112억원에 불과해 영국(1조5000억원), 미국(1조원), 일본(7000억원)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료수가와 관련해서는 수의사의 진료행위 표준화, 과다진료시 시정명령·영업정지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심사를 위한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수요조사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정하고 장기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복수취급 가능)했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정했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간주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산업 진출이 제한돼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돼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등의 과정에서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이 해소됐다.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도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을오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2023년)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책임준비금 규모와 함께 산출기준·방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