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암호화폐, 안전한 거래소 파악해야"

  • 송고 2021.05.26 15:06
  • 수정 2021.05.26 15:18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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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가격변동 보호 못해…특금법 대상 거래소 "고객 맡긴 돈 빼가지 못하도록"

금감원장 인사 "조금만 기다려 달라"… "청년 등 LTV 비율 완화, 당과 큰 차이 없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9월까지 각자 개인이 거래하는 취급 업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안전한대로 옮겨달라는 게 국회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줄폐업이 우려되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안전한 곳(거래소)으로의 이전을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2021'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투자자) 본인들이 안전한 곳이 어느 곳인지 파악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가) 할 일은 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거래소 관련 투자자 보호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당시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그는 "투자자 보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맡긴 돈이 잘 보호되는 측면에선 특금법이 있다"며 "신고가 된 거래 취급 업소는 일단은 고객이 돈을 넣으면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보호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까지 각자 개인이 거래하는 취급 업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안전한대로 옮겨달라는 게 국회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짧은시간에 빨리 결론을 내다보니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이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4대 거래소만 남게 될 것이란 전망이 점쳐지고 있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 위원장은 가격변동에 대해선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가격변동은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저도 그랬고, 투자자분들도 얘기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LTV 완화 비율도 조만간 당과 협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금융위가 내부 결정한 LTV 비율은 당과 큰 차이가 없다"며 "현재 언론 보도에 나오는 수준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운 금융감독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장 인선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정자가 정해지면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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