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가상화폐 관리감독…내년 소득분부터 과세

  • 송고 2021.05.28 16:22
  • 수정 2021.05.28 16:22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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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주재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 발표

블록체인 기술발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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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가 됐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다.


정부는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된다.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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