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암호화폐 대체투자 수단 아냐…법 개정 '우선'

  • 송고 2021.06.01 14:16
  • 수정 2021.06.01 14:19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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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보험료로 운용 보험사…안정성 '방점'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없어…법 제정 '먼저'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암호화폐 기준이 정립돼있지 않아 대체투자 수단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보험사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어 법이 개정되어야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픽사베이

보험업계가 '대체투자'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고객의 돈으로 투자할 수 없어서다. 암호화폐로의 대체투자가 현상황에서 불가하다.


대체투자란 채권이나 주식을 제외한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체투자는 보험영업이익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하는 금융권에서 활성화되기도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관리·감독 조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규제 일변도이던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암호화폐 가격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관리·감독 당국인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에 일정 부분 선을 그으면서 금융권에도 이런 기조가 반영되는 모습이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고객의 보험료를 통해 자산운용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쉽사리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암호화폐 기준이 정립돼있지 않아 대체투자 수단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보험사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어 법이 개정돼야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해외 투자 한도가 20%에서 50%로 상향조정 되는 등 대체투자 활성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암호화폐 투자를 열어주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영업이익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영업이익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체투자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자산운용은 안정성에 우선순위가 있어 가상화폐 투자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험사는 계약자의 돈을 받아 운용하는 구조이다 보니 투자에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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