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비축의무량 확대 법제화…"이상한파·공급부족 대비"

  • 송고 2021.06.03 11:00
  • 수정 2021.06.03 08:23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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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천연가스 비축의무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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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14차 천연가스 장기 수급계획' 후속조치다. 동절기 이상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공급부족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를 포함해 비축했으나,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하고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개선했다.


불용재고(Dead Stock)란 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수준으로 실제 사용은 불가능한 물량이다.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이다.


또한 이상한파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와 수입 차질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을 이틀 상향한 9일분으로 개정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비축의무 고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과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가스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를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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