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조위 13일 개최

  • 송고 2021.07.08 13:26
  • 수정 2021.07.08 13:36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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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13일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조위 개시일을 정하고 관련 준비에 돌입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앞서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펀드 248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된 바 있다.


장씨는 라임펀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한 뒤에도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환매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사기 판매’인 만큼 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실상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으로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온 바 있는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는 다른 펀드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나 사기가 아닌 불완전판매로 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나은행 역시 다음주 분쟁조정 대상에 오른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하나은행 현장검사를 마친 뒤 관련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 871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앞서 분조위를 개최했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처럼 원금의 40~80% 수준 배상 결정이 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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