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 대출 조인다…비중 30% 이내 제한

  • 송고 2021.07.29 06:00
  • 수정 2021.07.29 07:5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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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도 총 대출의 50% 넘지 말아야…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각각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픽사베이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각각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 후속조치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법령 걔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함께 진행해 세부 경영건전성 기준을 규정하고 향후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각각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되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해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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