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송고 2021.08.24 12:00
  • 수정 2021.08.24 11:22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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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 및 채널수 유지 등 이행조건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현판.ⓒ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현판.ⓒ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의 현대에이치씨엔(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료방송시장의 시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도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2개 시장 각각에 대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7개의 행태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 부과 및 수신료 인상‧채널수 등 변경시 14일 이내 보고하도록 했다.


이행조건은 △케이블TV 수신료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등이다.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 및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완료후 1년 후 부터는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재컴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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