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비밀유지 위반' 증명 가능하나

  • 송고 2021.09.02 09:15
  • 수정 2022.10.21 19:36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이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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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홍회장, 한앤코 위반 정황 입증 어려울 듯" 전망

IB업계 "계약금 지급여부와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 이슈 가능"

ⓒEBN,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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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이 무산되면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법적분쟁이 시작됐다. 홍 회장은 △부당한 사전 경영간섭 △비밀유지의무 위반 △신뢰 훼손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한앤코에 떠넘겼다. 한앤코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원식 회장은 이제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계약금 310여억원 지급 여부를 포함해 계약 미이행에 대한 패널티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일 EBN이 취재한 법조계와 인수합병(M&A)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홍 회장이 요구하는 계약 해제는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분위기다. 계약 해제가 성사되려면 홍 회장이 주장한 한앤컴퍼니의 △부당한 사전 경영간섭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직접 입증해야해서다.


이번 다툼에 대해 M&A업계 전문변호사는 "우선 양자간의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봐야하지만 현재로선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의 계약 위반 정황을 입증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소송 사례를 감안하면 계약서를 아무리 구체적으로 쓴다고 해도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같은 사안은 입증하기 극히 드물었다"고 말했다.


대형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3100억원대 거래를 결정하면서 양자가 법률대리인을 두고 상당기간 공을 들여 계약서를 썼을 텐데 부당한 사전 경영간섭,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란 광범위한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법정에서 따져보겠지만 현재로선 계약을 이행하라는 한앤컴퍼니 측과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홍 회장의 공방전이 예상되고, 여기에 더해 계약금 310여억원을 포함해 계약 미이행에 대한 패널티 등을 놓고 싸우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홍 회장은 계약 미이행에 대한 계약금(310억원) 반환을 일단 피하기 위해 지금은 계약 해제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기업 거래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악재는 매도자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라면서 "매도자가 단순 변심으로 팔기 싫어졌다는 데 법원이 사유재산을 팔도록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계약금 지급 여부와 계약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에 대해선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홍 회장 측과 한앤컴퍼니는 지난 5월 홍 회장과 그 일가의 남양유업 보유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매각 관련 안건을 승인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됐던 7월30일 홍 회장이 주총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계약 이행은 불발됐다. 이같은 갈등은 소송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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